이상민 조합장
권선1·3차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단장에 들어갔다.

한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한 홍역을 치렀던 권선1·3차는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4월 창립총회를 치른 뒤 10년만의 입주인 것이다.

권선1·3차는 재건축사업에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다 보여주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이라면 문제사업장으로 서울의 가락시영, 수원의 권선주공, 의왕의 대우사원 등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문제사업장의 갈등을 봉합하며 사업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상민 조합장이다.

권선1·3차 분쟁의 시초는 단지의 특수구조에서 비롯됐다. 이곳은 아파트와 연립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3차와 적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1차간 주도권싸움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권선1·3차는 최초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1차와 3차가 서로 공유지분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지로 알려짐에 따라 공동추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3년 5월말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통합필요성에 따라 서둘러 통합작업을 벌였으나 통합 이후 양측간 조합 주도권을 두고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왔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이래 그로 인한 분쟁이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상민 조합장은 2004년 전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권선1·3차를 이끌어오고 있다.

권선1·3차 재건축사업은 소송과 분쟁으로 얼룩진 사업장이다. 조합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아파트, 연립 조합원간의 분쟁, 상가보상금 문제로 인한 지루한 협상, 추가부담금을 놓고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등 재건축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곳이다.

200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 분양신청과 12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쳤으나 관리처분 효력정지,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 등 분쟁이 이어졌으며 2006년 3월 조합장 직무정지처분이 내려져 한동안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조합장은 "당시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며 "이후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조합이 정상화되긴 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
이 조합장은 "반대 조합원과의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해결하자마자 상가 조합원과의 보상금 협상에 시달리다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 일정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사업이 한참 지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권선1·3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반대조합원과의 소송싸움, 상가조합원들과의 보상금 협상에 이어 시공사인 GS건설·대림산업 공동사업단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2008년 9월 토목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공사중단에 들어간 것.

이 조합장은 "당시 시공단에서는 조합원 분쟁, 상가협상·소송 등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으니 공사비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며 "거의 세대당 1억에 가까운 추가부담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면서 공사재개를 요구했지만 시공단과의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2009년 7월에는 반대조합원들이 조합원 1/10발의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공단과의 싸움에 모두들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발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 조합원들은 해임만 시켜놓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기의식을 느낀 조합원들과 시공단에서도 조합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3개월 뒤 해임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참석 성원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 조합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조합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후 어떻게든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조합과 시공단 모두 의식을 같이하고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세대당 약 5천만원의 부담금 증가에 합의했다"며 "당시 총회에서는 조합원 75%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통해 올해 2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소송의 남발이 얼마나 조합원 피해로 돌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동안 총회무효, 효력정지 등 50회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왔고 소수 반대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조합장에게 제기한 소송도 30회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 위반, 비리, 횡령, 명예훼손 등 15가지가 넘는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해왔고 압수수색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반대조합원이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예전의 주도세력들은 이미 조합원지위를 넘기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는 "수많은 소송과 더불어 직무정지, 해임도 한차례씩 있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믿고 지지해준 덕에 이제 어느 정도 갈등도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안 공사중단으로 악화되었던 시공단과의 관계도 공사재개 이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협조 역시 원활하다"며 "시공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골조공사 현장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했으며 샘플하우스를 12개 평형 모두 건립해 조합원들이 직접 내부를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계를 증명하듯 조합에서는 지난 18일 골조공사 완료기념으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120여명을 초청해 격려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상생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꼼꼼한 관리 감독은 필수지만 적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사업기간 단축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상가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가협상을 진행하다보면 극소수에 불과한 상가조합원이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반 조합원으로 취급하면 될 것을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협상 과정에서 95억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조합원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탁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일반 조합원과 같은 부담을 하라고 요주하지 이를 낼 수 없다며 조합원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낼 것은 내지 않겠다는 식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다른 추진위나 조합에 많이 전파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일에 일정부분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분쟁이 심한 사업장에 대해 "분쟁과 갈등이 심한 곳은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부담금'으로 귀결된다"며 "이 추가부담금이라는 것은 시공사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결국 각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사업초기 제대로 된 변호사와 정비업체가 사업진행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두 협력사만 잘 선택해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에 봉합해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업이 거의 오리무중 상태였는데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9월이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시공사에서도 수원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자체 공원 3곳과 주위 공원 1곳 등 총 4개의 공원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며 수원 1학군과 붙어있어 교육여건도 뛰어난 편"이라며 수원의 대표단지로 거듭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이 조합장. 그의 지난한 노고가 배어있는 권선1·3차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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