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현장 목소리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 노력"

최근 정비사업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연합에서는 법률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의 주택공급과 주거정비, 도시기능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성북구 모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는 절실한 문제들이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어 다른 어떤 곳보다 생생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별 추진위·조합 관계자와 관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식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토부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재건축 재개발 악법저지 투쟁위원회(이하 악법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5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정비사업구역 대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견과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기초로 강력한 법률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관련 법률개정 완료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법률 제도개선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나면 고용 문제 해결이나 지역 경제 회생의 수단이 사실상 별로 없는 만큼 현 정부의 입장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본격적인 도시관리 시대의 도래로 정비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 때 주민들 스스로가 현실감 있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층수 완화 등 규제완화에 전력

위원회에서는 일단 정비사업 용적률 및 층수 완화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각종 규제완화와 절차단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로 완화하고 최고높이도 완화해 용적률 상향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의 용적률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져 영세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증가되는 용적율 전체를 중소형 주택으로 건설하고 이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편성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도제한, 층수제한으로 허용 용적율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절차단축을 위해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이다.
위원회는 "현재 조합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추진위 설립과 운영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공관리자가 조합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군·구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용 절감, 주민간 갈등용인 감소, 외부세력 개입가능성 최소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 시장 군수가 30일(또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 인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간단축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방지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갈등과 사업지연의 빌미가 되고 있는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발의요건을 현행 1/10에서 법 제24조 제2항(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요구)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해임총회시 직접참석자 비율을 일정 수준(1/5)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추진위·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 운영자금 대출시 보증조건을 폐지하고 PF방식에 기초해 지자체와 정비업체, 보증보험회사가 공동보증을 하는 등 대출방법을 변경하며 정비기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비기금을 활용한 전세금 대출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는 세입자 대책도 제안했다.

최근 국토부에서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증가하는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가 신축을 줄이고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임대주택비율 상향 방침에 국토부 항의방문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국토부의 갑작스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방침이 밝혀지면서 악법저지위원회와 활동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법률제도개선위원회 회의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악법저지 투쟁위원회 긴급대책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임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입법 예고된 법이 통과된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영세 조합원들이 막대한 부담을 앉게 되는 꼴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거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변선보 감정평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올바른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변 실장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안은 실질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변화를 이뤄 주택공급량 증가를 통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광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류선형 조합장(은평구 재개발재건축연합회장)이 악법저지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국토부 항의방문에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악법저지위원회와 법률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항의방문과 청원서 제출이 있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조합·추진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토부 주택정비과 실무담당자와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현장의 현안사항과 함께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국토부 담당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률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외에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세 조합원·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新주택정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종원 기자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