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6번째 릴레이 인터뷰는 지난호 소개된 최희재 본부장이 추천한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변호사로 이어진다.

최 본부장은 윤영현 변호사에 대해 "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라며 추천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도 의사라 할 수 있죠.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변호사는 각 구역의 분쟁을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분쟁은 작은 불씨를 막지 못하고 퍼져나가 각종 민 형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이라 불리는 정비사업에서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곧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 조합에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변호사들이다. 최근 정비사업장들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갖가지 민 형사 소송 변호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변호사는 추진위 조합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처방은 예방이라는 말처럼 결코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윤 변호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과 조합, 나아가 정비사업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비'라는 법률사무소 상호 역시 정비사업 부분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는 진정한 정비사업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정비사업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주경야독'한 끝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비사업을 몸으로 체험했고, 이를 통해 조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최적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최근 법률사무소 '정비'가 다수의 정비사업 관련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정비사업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각고의 노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다.

"정비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해왔습니다. 이제 조합원들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비사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과 사업의 가장 큰 협력자인 시공자는 더욱 올바른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영현 변호사는 우선, "조합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전반적으로 주택보급률도 높아진 현재 투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제 내가 살아갈 터전을 만든다는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는 "시공자도 정비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명품아파트는 결국 사업실패의 원동력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정비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호화스런 명품아파트는 결코 조합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재정착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 변호사는 일침을 가했다.

"정비사업에 곪은 상처들을 치료하는 전문 변호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윤영현 변호사. 성공궤도를 그리고 있는 정비사업장 마다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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