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현 팀장 / 아시아신탁 신탁사업본부
지난호 릴레이 인터뷰에 소개된 서희건설 도시정비사업팀 윤성모 차장은 76번째 인터뷰 주자로 아시아신탁 신탁사업본부 고승현 팀장을 추천했다. 윤 차장은 고 팀장에 대해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를 조율하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서 부동산신탁회사도 공공관리의 위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분야 확장이 어려운데다 위탁수수료율 문제 등으로 뚜렷한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시아신탁(주)에서 신탁영업업무를 맡고 있는 고승현 팀장은 효성, 경남기업, 한양 등 굵직한 건설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해봤던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그는 건설사 재직 당시 아파트 부지 등을 매입하는 용지부 업무를 첫 시작으로 이후 부동산 개발에 있어 토지확보부터 건설,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 분야만을 담당해온 전문가보다는 깊이가 떨어지겠지만 부동산 개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신탁은 금전의 수탁을 받아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신탁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해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아시아신탁은 분양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 토지신탁, 처분신탁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는 위탁자나 시공사가 담당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대리사무, 컨설팅, 자산관리회사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에서 신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신탁을 하게 되면 만약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자금의 흐름이 신탁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가압류를 할 수 없기에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인증 받은 신탁사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아울러 자금의 흐름과 관리에 대해 역할을 담당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팀장은 “공공관리를 총괄하는 위탁사업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신탁사에서 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아 정해진 약속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접목시킨다면 정비사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반 PF사업에서도 신탁사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 어느 곳에서도 사업에 대한 큰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서로 조금씩 분담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조율하는 것도 신탁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기활성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재건축·재개발이었는데 이제는 분양경기가 악화돼 조합원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분양시장이 살아난다면 이러한 분양수익으로 영세조합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예전처럼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할만한 상황이 아니기에 건설분야가 전반적인 경제에 주는 파급력이 큰 만큼 최근 자금 순환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어느 정도 건설·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 수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형 건설사와 전문성을 앞세운 관련업계의 틈바구니에서 침체된 주택경기로 인해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기법이 필요한 현 시점,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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