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2008. 7. 경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甲은 A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조합설립총회 후 그 공란을 일괄 보충한 행위는 무효이고,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가 사후 보충된 사정을 알면서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행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청구를 한 경우 甲은 승소할 수 있을까?

 

해설) 이 사안의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설립동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 및 추진위원회가 ‘신축건물의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인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추후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관할관정이 인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다.

먼저, 구 도시정비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A추진원회의 동의서 징구당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공란 아래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그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에 따라 A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그 공란에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동의서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A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그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음에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A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관할 관청에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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