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원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 3항 등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사·설계회사·정비업체 등 주요 협력업체의 선정,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조합원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

 

2.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데 총회를 거쳐야 하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만 받은 뒤,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공사나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요즘은 찾기 힘들다(예전엔 종종 있었다). 그러나 홍보용역업체(OS업체) 등 용역금액이 크지 않는 계약은 이사회·대의원회의 의결만 거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도정법 제 24조 제3항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즉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안 자체가 총회에서 결의를 받은 것이므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업체를 쓸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예산이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1년 예산안”을 말한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등은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 아니다.

 

3. 예산을 초과집행한 상태에서, 업체와 계약하려면?

조합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예산안을 초과해서 업체를 써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가 바로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총회없이 대의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전에 총회에서 개략적인 사용용도, 사용금액 등을 정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해두면 된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소 예민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결의 문구를 만드는 것이 좋다.

 

4. 예산이 초과된 상태에서, 총회없이 협력업체와 계약했다면?

만약 총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계약은 도정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18. 선고 2010다105112). 도정법 제24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그 업체가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5. 사후에 총회의 추인을 받으면 괜찮을까?

일이 급하니까 먼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추인만 받으면 괜찮을까?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총회가 추인하기 전에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여전히 무효이다. 다만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인이 된다면, 추인된 시점부터 그 계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6. 형사처벌 문제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면 형사처벌의 문제도 생긴다. 도정법 제85조 제5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한 조합의 임원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로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해당 임원은 임원자격을 상실하며, 그 후 5년간은 조합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도정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설사 총회에서 사후에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남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듯 총회의 의결사항, 특히 업체의 선정, 비용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사항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010-9281-4050 / dirk@nate.com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