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건축조합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2010. 10.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까지 받았으나, 이후 정비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됨에 따라 A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 1. 20.부터 2013. 2. 1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등을 전제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였다.

갑은 A재건축조합에 대하여 2010. 10. 10.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으로서 A재건축조합이 재분양 신청기회를 부여한 2013. 1. 20.부터 2013. 2. 19.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갑은 현금청산자임을 주장하면서 A재건축조합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전제로 2013. 2. 20.을 현금청산기준일로 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위 갑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A재건축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중대하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현금청산기준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에 따른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도과로 생긴 현금청산대상자 확정의 효력 등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재건축조합이 종래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았고, 갑이 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조합원 지위상실의 효력은 부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외에도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이 의제되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집행 등 공사에도 착공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하여 후행 절차가 진행될 것임에도, 그 후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미 현금청산자로 확정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된 갑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기초로 다시 재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의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 등을 전제로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의 호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갑이 당초 분양신청기간은 물론 재분양신청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 확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당초 분양신청기간 다음날인 2010. 10.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의 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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