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주식회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甲은 A주식회사의 ○○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2007. 4.경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甲은 재판에서 자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甲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해설)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 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甲은 금전을 수수할 당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고, A 주식회사의 ○○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일 뿐 A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甲은 금전 수수 당시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거나 그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하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