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A등은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B조합에 자신들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 후 A등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B조합은 소송과정에서 A등은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A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B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조합의 정관에는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B조합과 A등 사이의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A등은 B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하여야 하는지?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의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되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게 되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의 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에서 A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B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일 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B조합은 A등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B조합이 A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의 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미리 정하여 놓았다면, B조합은 A등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 위 사례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을 재구성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분담의무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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