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A 재개발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은 2013. 1. 2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현금청산대상자인 B등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B등은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2013. 3. 14. A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2013. 3. 15. A조합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A조합은 2013. 4.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3. 7. 19. 수용재결일을 2013. 9.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A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위 재결은 실효되었다. 이에 A조합은 2013. 11. 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2. 4. 다시 수용재결일을 2014. 4.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 경우 A조합은 당초의 재결신청청구서가 도달된 날인 2013. 3. 15.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 5. 15.부터 A조합이 다시 재결신청을 한 2013. 11. 5.까지의 지연된 기간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해설> 공익사업법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손해금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하여 재결이 실효되고, 실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결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산금의 부담여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①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에 따라 1차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의무는 일응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차 재결이 실효되기까지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어 1차 재결신청일부터 그 재결의 실효시까지는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재결신청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②1차 재결신청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책임 아래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그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릴 수 없음에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재결신청일부터 재결실효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재결신청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재결신청 청구일 다음날부터 1차 재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지연가산금 산정시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용재결을 실효시킨 다음 다시 적절한 시기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신청의 지연일수는 재결신청 청구일 다음날부터 1차 재결신청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1차 재결의 실효일 다음날부터 2차 재결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사례에서 재결신청 청구일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1차 재결신청일 전날인 2013. 4. 22.까지 38일과 1차 재결의 실효일 다음날인 2013. 9. 7.부터 2차 재결 신청일인 2013. 11. 5.까지 60일의 합계 98일에서 60일을 공제하면, A조합이 지연한 일수는 38일이 되므로, A조합은 지연일수 38일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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