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의한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업무집행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성 공익성을 가진 공법인이라는 점에서 조합임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조합임원은 막대한 사업자금의 운영 및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중요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법 제23조 제1항은 5개 항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법 제23조 제2항에서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총회나 대의원회 등에서의 해임이나 업무정지 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의 정관에 정해진 임원 결격사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특히 표준정관 제17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이라는 제하로 제1항 제1 내지 5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그 제1 내지 4호는 법 제23조 제1항의 제1 내지 4호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5호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도정법상 결격사유 이외에 추가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관은 단체 내부의 규약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내부의 규율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조합의 여건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이 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정법의 취지와 조합의 목적 및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결격사유의 규정 목적이 정당하고 결격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조합 자체적으로 추가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7조 제4항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표준정관 제18조 제4항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정관은 조합임원이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 시까지 업무수행의 정당성이나 자격에 관한 문제로 직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역시 정관에 의한 피선임자격의 제한이나 결격사유의 추가의 경우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자격정지 내지 자격상실을 결정하는 등 그 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3.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도정법상 조합에 있어서는, 임원 선임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에도, 법령이나 정관상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음에도, 또는 총회 등에서 적법한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해당 임원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본안소송 전이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은,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르고 있다. 다만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

이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있어서도 신청인은 계쟁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5. 가처분 사건의 절차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일정한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설립, 주요한 처분 등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민사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단체에 관한 민사적 규율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도정법상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하자 등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의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생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위의 결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6. 임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하여 당해 임원은 가처분 취소 시까지 가처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이고 후에 가처분이 취소·변경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새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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