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까?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수탁자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된다.

 

해설) 최근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도시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법 제30조)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제7항).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다) 목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되,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먼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다)목이 종전 소유자를 포함하여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도록 정한 이유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적극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할수록 동의 대상자 및 동의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하면서, 아울러 이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주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오히려 부동산 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신탁의 경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행사 및 그 사업 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인 위탁자가 주체가 되어 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본 판례는 신탁법상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임에도, 신탁의 목적과 실질,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판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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