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 한별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들이 많다. 만약 이러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만 한다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으로 따라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에서는 선정기준의 적용을 첫째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둘째 2010년 10월 1일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2010년 9월 17일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한 만리1구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시공자 선정기준은 애당초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재차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등 다양한 업체 선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조합과 업체간의 갈등이 커져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공관리제를 따를지 여부는 조합, 구청 모두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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