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A조합은 2008년경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합설립에 반대한 B에게 재건축사업의 참가여부를 묻는 최고를 하였다. 그러나 최고서는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B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A조합은 당초 인가받은 사항 중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매매가 있어 조합원의 명의변경 및 추가동의서 제출 등에 따른 동의율 변경을 사유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때 A조합과 B사이에서는 조합설립직후부터 B가 A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이 계속중이었다.

A조합은 위 변경인가일로부터 약 10개월, 조합설립일로부터는 약 2년이 각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B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다.

A조합의 B에 대한 변경인가일 이후의 최고는 적법한가?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이란, 매도청구권자인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갖춘 시점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 A조합의 B에 대한 최고가 지체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A조합이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를 행한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A조합은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조합설립에 반대한 B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여부를 묻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할 수 있었고, 실제로 최고서의 발송이 있었으며, ② 변경인가가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당초 인가받은 사항 중 하나인 토지 등 건축물에 관해 매매가 있어 조합원의 명의변경 및 추가동의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변경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매도청구절차를 밟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변경인가일로부터 10개월, 조합설립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다시금 최고서가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A조합의 최고를 지체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 15623,15630 판결 참조). 설령 A조합과 B사이에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여부를 두고 쟁송이 진행되었다 하여도 A조합이 B에 대하여 최고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A조합이 조합설립직후 발송한 최초의 최고서가 수취인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도 A조합은 불거주확인원, 말소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최고의 상대방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하여 최고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A조합이 B를 상대로 매도청구에 나서기 위한 전제로서의 재건축 참가여부를 묻는 최고절차는 지체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기 어렵고, A조합은 실질적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쳐 재차 최고 등 매도청구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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