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A재개발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은 2007. 9. 4.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6.부터 2007. 10. 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B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받은 2008. 6. 26.자 관리처분계획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자, A조합은 2011. 11. 7.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1. 11. 9.부터 2011. 12. 1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이에 B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8. A조합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2. 1. 10. A조합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A조합과 B사이에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B가 토지보상법상 수용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해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고,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쳤거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사례에서 B가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쳤거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B의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