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8. A조합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2. 1. 10. A조합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A조합과 B사이에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B가 토지보상법상 수용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해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고,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쳤거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사례에서 B가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 절차를 거쳤거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B의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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