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규제 각 지역 특성 감안해 재량권 줘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 중 상당부분을 각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 각 추진위․조합의 사업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을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 봤다. 우미경 의원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 서울시 주택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 서울시의회 또한 각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거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이고,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주거문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총궐기에 나서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숙고하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최근 많은 시민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이하 규제’ 문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재량권을 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서울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 등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할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보편타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불편만을 남겨야 한다. 또한 모든 불편은 ‘시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감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 내 토지등소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불합리한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모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규제를 모두 풀어줘도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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