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제도개선에 앞장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제한, 과도한 기부채납 등에 대한 서울시 정비사업 현장의 성난 목소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들의 폐지 및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시의원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새누리당, 강남3)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 의원은 건축학으로 석사학위를,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년간의 건축사사무소 근무 경험에 더해 공무원으로서 송파․강남․강동구 등에서 재건축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석주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 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서민주거안정 등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서울시는 명분 없는 행정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층수를 제한할 논리나 규제할 법도 없고, 주민원성만 큰 상황”이라며 “10년 전 완공된 한강변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역의 경관을 보면 병풍이나 성냥갑이 떠오를 정도로 답답하다. 층수를 더 높여주지 않는다면 강변경관의 흉물이 건설되는 사례가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 또 “출구전략으로 노후 정비사업구역 605개소 중 288개소가 대거 취소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합이 공원이나 주변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하고, 이에 더해 각종 인입시설비, 학교용지나 교육여건 개선비, 교통 및 환경부담금, 임대주택 등 수많은 부담 또한 조합이 끌어안고 있어 사업성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현장의 공공기여 및 각종 부담금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비사업 부진의 원흉인 용적률도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석주 의원은 지난 3월 3일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위해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획일적인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건축가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융통성 있게 층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30 서울 기본계획상 주거용 아파트 35층 제한은 강제가 아닌 큰 틀의 방향 제시임을 각 부서에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각 추진위․조합 및 시민 수천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 단지특화, 용적률, 높이, 입면 특화 등을 아우르는 공동연구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각 추진위․조합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