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 사업장별 차등 적용해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구도심권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문제 등 그동안 주거환경연합 및 각 추진위․조합이 꾸준히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비사업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 김구철 준비위원장.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회장, 바른재건축·재개발실천전국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준비위원장은 각 추진위․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다. 또한 이번 총궐기대회를 주최하는 각 조합들의 요청으로 대회준비위원장을 맡아 현재는 성공적인 대회진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이 생각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 각종 제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그는 “정비사업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상황에서 각 사업장의 여건 및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각종 규제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官)의 횡포이자 행정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비사업 현장을 ▲비례율 100% 미만의 ‘한계사업장’ ▲고밀도아파트(기존 10층 이상) 재건축사업장 ▲기타 사업장 등 크게 3개로 나누고, “각종 제도들의 사업장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대회준비위원장은 먼저, 한계사업장의 경우 “무상기부채납은 물론 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계사업장은 각종 규제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다소 떨어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

또한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현재 기부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 ‘사업진행 후 기부채납제도’를 도입, 사업대지 전체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적용해 최대한 높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장의 경우 무상기부채납율을 5%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재건축소형주택은 조합이 SH공사 임대분양가 기준으로 현금부담하거나 조합원분양가로 매매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층고제한과 관련해서는 ‘전 사업장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든 사업장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성냥갑 아파트’의 양산을 막을 수 있고 조합원들의 수익성 확보 및 수려한 도시경관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별도 지정절차 없이 구역지정 시 각 사업장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은 해당 기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시간 및 경제적 낭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공유지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무상양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변상금 및 사업기간 중 사용료 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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