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관리처분계획이란 건물(토지 포함)소유자가 가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을 말한다(건설교통부 해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자금문제와 권리문제인데,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권리 배분 등의 문제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고가 구체적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다.

 

2.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판결

우리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이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함을 판시하면서,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야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구체적 사안 –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11745판결(당 법인 수행 사건)

A조합은 두 개의 아파트(B아파트, C아파트) 단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인데, B아파트 상가는 C아파트 상가에 비하여 용적률이 2배 이상 높고, 한편,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상가 배정 기준을 “층은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면적은 기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정했다. 이에 낮은 용적률로 면적 배정에서 다소 불리한 지위를 가지게 된 C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A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에 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오히려 B아파트 상가소유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욱 커지는 점, 용적률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배정하도록 정한 것은 기존 층과 전용면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상가조합원 모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B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낮은 용적률로 종전자산평가에서 평당 단가가 높게 평가 되었고, 이는 층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근거로 C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결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조합은 재량을 가지고 공정하게 권리가 배분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바, 구체적 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쉬이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문의 02) 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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