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 정관 등에서 “일정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30777판결

- 분양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피고가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분양계약 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를 배정한 이후 분양계약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하여 줄 은행이 선정되지 않아 그 분양계약기간을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출은행이 정해지지 않아 그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정한 분양게약 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양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정관 규정이 정한 현금청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111195판결

- 분양계약체결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같이 나중에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도정법 제47조 제1항)가 아니라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늦어지는 것 외에 특별히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다기보다 예산문제 등으로 분양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정리

위 판례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은 추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본인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미체결함으로써 청산자가 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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