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A추진위원회는 2015. 9.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이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 총회 이후인 2015. 10. 7. 조합은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추가로 날인하여 같은 해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2. 2. ○○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甲은 창립총회 개최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결의서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총회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7호는 조합설립신청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용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청은 당연히 위 각 서류를 제출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여부,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

가. 원고 주장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원 등의 선임에 관한 찬·반의 표시가 기재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와 총회 직접참석자의 현장투표용지가 될 수밖에 없다.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의해서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환으로 제출받는 서류이므로 굳이 동조 제7호에서 중북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 주장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해당 임원이 피선출권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에 서면결의서 등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 많은 행정력,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총회 결의 자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발생할 수 있는바 서면결의서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인가청은 의사록을 바탕으로 창립총회의 적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3. 판례의 입장 – 서울고등법원 2017. 5. 19.선고 2016누66058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임원의 피선출권과 관련한 법령상의 자격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할 기초자료인 선출임원이 토지등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말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서면결의서나 현장투표용지는 위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임원 선출 결의에 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처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원 선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자체기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어

판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결의서가 아닌 해당 임원의 피선출권과 관련한 법령상의 자격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할 기초자료로 보아, A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장 선출 결의의 효력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들의 입장을 더해볼 때 이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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