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조합(추진위원회)이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 상대방이 1개의 업체가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방식은 추후 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를 개별 구성원이 아닌 공동수급체로 보는 경우, 자칫 개별구성원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이 되거나, 조합이 개별 구성원 일부에게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그 효력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이행방식의 법적 성격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등을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등).

 

3.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조합에 용역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2017. 8. 18. 2016가단327064판결**)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다른 조합원들***인 A업체, B업체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구성원들 사이의 분담금을 협의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 추진위원회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기성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바 부적법하다.

 

4.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실제 공사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ㆍ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 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어

따라서 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각 구성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용역비는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 비율이 그 약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지분비율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 법인 승소 판결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구성원)을 의미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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