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한별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고, 통상 2년이나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합원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고 임원의 지위도 자동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의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법인등기 상 임원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로 행세해왔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2구역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은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과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제9조 제1항). 조합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갖는데(제10조 제1항 제3호),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제11조 제1항).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2, 5항).

②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7. 2.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2구역 조합은 2011.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의 후임이사를 포함하여 조합의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2구역 조합은 2012. 5. 1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 6. 11. 피고인 1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될 당시 ○○2구역 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10. 8.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④ 피고인 1은 2010. 8. 25.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 7.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 5. 21. 후임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⑤ 그리고 피고인1은 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철거업체 선정 대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1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1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구역 조합의 이사로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독일 형법학자 Feurbach가 주창한 형법의 원칙이다. 흔히 죄형법정주의라고 불리어진다. 그 기원을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에서도 찾을 수 있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추론되는 원칙이 Lex stricta 엄격법의 원칙, 즉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다. 그에 따라 형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금지된다.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임원은 조합원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를 즉시 상실하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임원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84조를 적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를 인정하였는데, 이 판례는 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판례이다.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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