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규제 강화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연내 아파트 2만7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9~12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조사됐다.

8.2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중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자들은 청약전에 반드시 1순위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제한

9월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 있다. 세대주여야 하고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있다.

또 8월 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의 경우 인천경기 1순위자) 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 단지는 당첨기회가 없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중도금 대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이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 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

 

∥가점제 및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가점제가 9월중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점제 비율은 75%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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