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자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 취급을 받으면서 각종 부동산대책에 있어 단골 규제대상이 되고 있고,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은 투기꾼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부정과 비리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채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달라질 때마다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서는 위기상황에 봉착하는 ‘외환(外患)’과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분쟁 등의 ‘내우(內憂)’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우외환은 안타깝게도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져야만 해소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법무법인’인 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자타공인 정비사업에 있어 최고의 실적과 실력을 보유한 곳이다. 정비사업 관련 각종 자문과 민․형사상 소송 및 행정소송 등은 물론 명도와 수용재결 등 집단소송에 있어서도 혁혁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 전문 로펌의 위치를 굳건하게 점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도맡은 도시정비사업팀 외에도 주택사업 관련 소송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팀이 있다는 것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법무팀이 그 주인공이다.

 

부동산 및 건설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산하는 기존의 주축분야인 아파트팀, 정비사업팀, 기업법무팀 외에 최근 종합로펌으로 도약하고자 기사·상속팀, 부동산·금융팀, 노동팀을 새롭게 신설했다. 기업팀은 주로 건설사와 시행사 등 건설 관련 기업,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등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법무팀을 이끌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는 2008년부터 법무법인 산하에서 부동산․건설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단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 법률문제를 전담했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기업법무팀을 이끌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기타 다양한 개발사업, 건설회사 관련 건설법 이슈 등의 소송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이란 책을 펴내는 등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은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심도 있게 다룬 서적이 거의 없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태 변호사가 펴낸 「지역주택조합 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관계자에는 실로 ‘바이블’로 꼽힐 만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을 펴낸 것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사업과 달리 주택법상 공법적 규제의 미약 등으로 여러 폐해가 발생해왔는데, 최근까지 수차례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주거정비법상 일부 규정을 차용하는 등 조합원 공개모집, 자료공개, 조합업무대행사 자격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 책은 최근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령을 반영하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정리했다. 향후에는 대법원 판결 외에 의미 있는 주요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여 추가로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해설」을 전국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관공서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합 내지 추진위원회 등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자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기업법무팀은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중시한다. 특히 서면이나 구두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건설사, 시행사, 조합, 업무대행사 등 개발사업 관련 주요 당사자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하여 다른 어떤 법무법인보다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공법적 규제가 약하다. 이는 달리 말해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조합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히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면 다른 개발사업보다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도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무주택자인 조합원들이 좀 더 저렴한 사업비(부담금)로 빠르게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경태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법률문제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

모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조합이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하자 시공사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장을 점유했다. 당시 조합은 시급히 토지 점유를 회복하고 대체 시공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김경태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명도단행가처분, 증거보전신청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당시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정산하지 않자, 조합을 대리하여 선급금 보증사를 상대로 약 60억원 상당의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조합 및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어려웠던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됐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고된 변호사 업무를 즐겁게 임하는 힘이 된다”며 웃는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주택법이 업무대행사 자격 제한, 자료 공개 의무화, 조합원 공개모집 등 공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태 변호사는 “그동안 무능력한 업무대행사가 사업 초기에 개입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공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조합원이 출자하여 진행하는 민간사업이라는 점, 주택법의 입법취지(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공법적 제한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균형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조합원, 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 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관련주체들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고 조언하는 김경태 변호사.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며, 고객 중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이런 자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TOP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가 주택사업의 또 다른 축인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도 TOP의 위치를 점하는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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