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분양신청을 안함으로써(분양계약을 체결 안한 경우도 포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846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고 보고 있다.

이에 미리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실제로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당 법인이 수행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33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분양신청기간 이후, 분양계약체결 기간 이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정관에 규정한 현장에 관한 것이다.

 

2. 정관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비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임의 탈퇴고 허용되지 않고, 다른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계획하는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정관을 변경하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정비사업비 분담 조항은 조합설립시 원시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사후에 정관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킨다면 이는 현금청산을 계획하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관변경 이전에 현금청산자로 된 조합원들과 그 이후 현금청산자로 된 조합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인 점, 조합의 최종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발생 비용만으로 현금청산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그 분담액의 산정방법도 불분명하므로 해당 정관 조항은 무효”라는 현금청산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조항에서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조합의 정비사업비는 최종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원고도 조합설립에 동의할 때에는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실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관 조항에서 정비사업비를 중도에 현금청산자로 된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과 규정이 마련된 후에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은 서로 비교집단이 달라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여 신축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확실한 개발이익 대신 확실한 현금청산을 선택하였다면, 개발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분담하여야 할 정비사업비는 해당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기 전까지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해석되므로 정비사업비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정관에 미리 정한 바가 있으면 정비사업비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부과액수

위 판례는, 조합이 추진위 단계부터 분양계약체결시점까지 지출한 정비사업비에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 중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조합이 미동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 등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돈과 해당 토지·건물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정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문의) 02-537-3322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