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A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하였는바, 관리처분계획 중 제6조는 신축 건축물 평행 등의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3가지의 배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의 득표를 얻는 안(과반 득표 안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 1. 2안을 결선 투표)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3가지 배정기준의 내용은 「① 분양대상 동·호수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 공개추첨하는 안, ② 종전아파트 층별 기준으로 1군(9~12층), 2군(5~8층), 3군(1~4층)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각 동일군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대상 종후 아파트 최상위층부터 1, 2, 3군 순서로 각 공개추첨하는 안, ③ 종후 아파트에 대한 추첨 순위를 공개추첨하여 순위를 정하고 추첨 순위에 따라 동·호수를 선택하는 안」이었고, 총회 의결(과반수 득한 안이 없어 결선투표로 결정)로 최종 선정된 안은 ②였다.

이에 조합원 B는 위 기준이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하자가 있으며, ㉢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층고는 낮은 군에 속하는 조합원들을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층고는 높은 군에 속하는 조합원들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동·호수의 결정방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00판결(항소심도 조합이 승소/ 당 법인 수행사례)

㉠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 및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것이고 재건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귀속 및 지분비율’을, 제6호는 ‘공유관계에서의 대지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의 동·층·호수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 제1항이 주택재건축사업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

㉡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인가받아야 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동·층·호수 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게다가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총회에서 아파트의 동·층·호수 배정방법을 제3호 안건 속에 포함시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고, 이러한 의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4호 안건으로서 동·층·호수의 구체적 배정방법이 채택·결정된 것이므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종전 아파트는 같은 동일 경우 대체로 고층군이 저층군보다 권리가액이 높고, 다만 동별로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동향, 남향 등)이나 건물의 모양(일자형인지 아닌지 여부) 등 입지 조건이나 구조에 따라 어느 동의 저층군 세대가 다른 동의 고층군 세대보다 권리가액이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동·층·호수 배정방법은 고층군 세대의 조합원이 저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층 일반분양 아파트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층군 세대의 조합원이 고층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층고를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동·층·호수 배정방법은 고층군 세대의 조합원이 저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층 일반분양 아파트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충군 세대의 조합원의 고층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 사건 아파트 동·층·호수 배정방법에 관한 제 1, 2, 3안 중 어느 안을 선택할 지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데,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제2안을 선택한 것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이해에 다소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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