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재건축 10년 소유, 5년 거주시 지위양도 가능

내년부터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다.

지난 9월 도시정비법 개정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소유ㆍ거주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만큼 투기의사가 없는 장기소유 실거주자는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정했다.

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합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해당 소유자의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에 맞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3차 입법예고도 진행했다.

이번 3차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 등이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3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고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공고 때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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