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해임총회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의 효력으로 곧바로 직무집행정지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직무집행을 결의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 1/10이상 발의로 개최되는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안건까지 상정하더라도 그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바, 아래에서 직무집행정지 안건 상정에 관한 각 상반되는 하급심 결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200결정 – 직무집행정지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례

이 사건 총회는 조합장인 채권자 ○○○와 부조합장 겸 이사 □□□, 이사 ◎◎◎에 대한 해임 결의 외에 위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자 2015카합50540결정 등 - 직무집행정지결의가 불가하다는 판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중 1/10이상 발의로 직접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조합 임원의 해임 이외의 안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5이상의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요구 및 법원으로부터의 총회 소집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결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 1/10이상의 발의로 개최된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까지 결의하는 것이 가능함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상정하려면 조합원 1/5이상의 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각 판시하였는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1/10이상의 발의로 개최되는 해임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결의까지 가능한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조합원 1/5이상 발의로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 정지의 건도 상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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