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조 때의 학자이자 시평가인 홍만종의 평론집 ‘순오지’에는 “결자해지(結者解之) 기시자(其始者) 당임기종(當任其終)”이라는 말이 나온다. “맺은 사람이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굳이 출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번 쯤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터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일을 시작해 놓고 책임감 없이 방치하는 경우를 수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탓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전 우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한사람입니다. 우리 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조합원의 재산권 향상과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홍자 조합장. 이 조합장은 항상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기4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은 이렇다. 제기4구역 내 국‧공유지 중 53.2%가 국가 소유였는데, 이 국가 소유 땅에 조합원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지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책으로, 해당 건물은 모두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5년 치의 대지 사용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이홍자 조합장은 국가를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이홍자 조합장은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며 만류하고, 혹자는 ‘일제시대부터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5년치의 변상금을 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조합원들을 생각했을 때 이는 정상이 아니었다”라며 “더욱이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2/3에 달할 정도였던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홍자 조합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성과를 거두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되는 또 다른 결과까지 맞이하게 됐다.

이에 이홍자 조합장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사업 정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은 열악한 사업성 탓에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자금도 없고, 협력해 주는 업체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주민들도 분열돼 있는 상태다”라며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 했고, “재난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등 갖가지 노력 끝에 마침내 재개발사업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성 부족이 완전히 극복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합원 여러분이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원치 않았던 또 다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홍자 조합장.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이 조합장의 각오가 제기4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완료로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