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통과 … 서빙고지구 재건축 본격화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과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1971년도에 사용 승인 되어 46년 경과됐으며 한강삼익아파트는 1979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38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들이다.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강맨션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9.9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며 한강삼익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이촌로변 상가동과의 통합개발 및 개발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며,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및 한강과 남산 경관축을 확보하고, 한강나들목 및 주민편익시설, 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한강맨션아파트와 이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는 인근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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