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A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이 사건 창립총회의 사회자는 일방적으로 선 투표선언을 하여 진행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창립총회는 위법·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은 추진위원회가 2015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정관이 아니라 2006년 작성하여 폐기된 조합정관의 변경안이므로 위 의결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B시를 상대로 하여 A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내용(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20844판결- 당 법인 진행 사건으로, 항소심 계류 중임)

가. ①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진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방법은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권을 치매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 의장이나 사회자에게 일정 영역의 자율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창립총회 이전 위 총회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미리 안내 책자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창립총회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진행 방식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투표개시 선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진행방법이 참석자들의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②주장에 관하여

조합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그 이전에 정관이 확정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제정의 건과 관련하여 사회자는 정관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5년 작성 정관이 토지등소유자들의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2006년 작성된 정관을 변경한 안이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상, 이와 같은 정관의 확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2006년 작성된 정관과 2015년에 작성된 정관의 차이가 있다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상정되어서는 아니 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어

위 판결은 일괄 상정 후 선투표 개시 선언을 하는 총회의 진행방식에는 하자가 없음을, 동의서 징구 시 받은 정관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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