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 법무법인한별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이 이주를 완료하면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한다. 아파트 공사에는 토목공사 등 큰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음, 진동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소음 진동 분쟁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공사가 패소한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건설은 2014년 4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A건설은 C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C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고무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A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C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C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의) 02-6255-7732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