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이견 많아 처리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부문 주택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13일 1차 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2차 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질 예정이다.

1차 소위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국토부에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시기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2차 소위에서 추가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입주자들이 직접 건설된 상황을 보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후분양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 금액이 100조원이 넘는 등 투기가 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직도 후분양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후분양제에 대해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후분양제는 대출보증 개선 등을 선행해야하기에 전면도입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도 후분양제를 유도한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조달에 생기는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늘어나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후분양제는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의원들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 법안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당장 법안처리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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