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통해 기존 시공자 선정절차 인정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절차와 관련해 이미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혼란을 겪고 있던 전국 20여 곳의 조합들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전부 개정돼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내용 중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지난 2일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3주구와 같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은 유찰 등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입찰공고 등 업체 선정을 위한 최초의 대외적 절차를 법 시행 이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때 서울시나 자치구 등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부의 완화된 유권해석으로 현재 진행중인 시공자 선정은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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