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국토부는 지난 16일 8.2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과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등이 들어갔다.

먼저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로써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가중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이 포함된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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