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 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이하 “조합 등”이라함)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예산수립 집행을 하고 있다. 향후 위 규정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출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물론 해당 지출예산을 집행하기위한 수입예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

한편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3월 이내에 총회의결을 득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동기간예산에 준하여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를 준예산이라고 하고, 조합원총회는 못하더라도 대의원회 의결은 거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준예산의 효력은 1년을 넘지 못한다. 1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 조합사무실운영을 위한 제세, 공과, 임차료, 수도광열비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지출은 금지된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의 사업이 다시 추진될 때까지는 조합 총회 없이 휴면상태로 지내게 된다.

지출예산은 운영비예산과 사업비예산으로 크게 구분된다.

운영비예산은 주로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인건비(상금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일반운영비(조합사무실 운영 시 발생하는 집기비품 구입, 임대료 등), 제세공과금(통신비, 보험료 등),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예비비로 구성된다.

사업비예산은 조합의 주된 사업인 아파트 등 건축인허가 및 시공 등을 위한 지출예산이다.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각종보상비, 외주용역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총회비, 예비비로 구성된다.

위 항목 중 예비비는 예측불가의 지출액이 발생할 때 충당하기위한 항목으로서 총지출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예비비로 집행 시 별도의 사용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합임직원에게 집행되는 예산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경우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항목으로서 예비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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