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은 참가자격에 관한 것을 말하는바, 입찰공고문 또는 임찰지침서에 참여방법, 참여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도급 불가” 라는 참여조건을 부가한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써 제한경쟁 입찰로 볼 수 있을까? 나아가 위 제한경쟁 입찰이 3회 유찰되었다면 조합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까? 관련하여 당 법인이 최근 수행한 사건의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42결정 내용

① 시공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의 한정된 사유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② 채무자 조합은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위 ①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도급불가‘를 조건으로 하였는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1항,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는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건설업자 등의 공동 참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1항,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채무자 조합은 송파구청장에게 공동도급불가 조건을 포함한 입찰자격 제한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한사유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송파구청장이 공동도급불가 조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이라 함은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격 제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청장이 특정한 조건을 입찰자격 제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구하는 조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특정한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기준 외의 제한기준으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청장이 공동도급불가 조건을 입찰자격 제한사유로 따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채무자들은 공동도급불가는 입찰의 제한사유가 아닌 입찰방법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므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며 공동도급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1항,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반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여타 현장에서도 공동도급 불가라는 제한 조건을 부가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므로 기존의 제한경쟁입찰 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찰 참가 주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찰방법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어

공동도급불가는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참여 여부를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경쟁입찰 절차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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