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합, 각 조합 의견 수렴해 위헌소송 준비

국토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를 내놓으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강남4구의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천만원으로 예상되며 가장 많은 곳은 8억4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각 조합들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투기의 온상으로 치부하고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개발사업에는 부과되지 않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대한 미고려, 형평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치 은마, 압구정 지구 등 강남권 대표 단지들을 비롯해 과천과 광명 등 수도권 주요 단지들은 불합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타파하기 위해 주거환경연합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준비중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은 각 조합들의 요구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해승 등과 함께 위헌소송을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국회와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차익 실현 의사 없이 계속 거주하는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는 점과 주택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추진위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의 원래 취지는 공공의 개발로 인해 국민이 이익을 볼 경우 그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것인데 초과이익환수제는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대해 그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환수한다는 점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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