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이하 “조합등”이라함)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예산수립 집행을 하고 있다. 향후 위 규정이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4편 자금 및 계약

1. 자금관리는 조합명의 통장으로

조합이 편성한 수입 및 지출예산에 따라서 자금이 입금되고 출금될 때 원칙적으로 조합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의 경우 법인등기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통장개설할 경우 조합명의의 통장 및 법인카드등의 발급이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형에 따라서 통장의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다. 추진위원회상태의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이전이므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고유번호증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가 해당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처럼 활용하여 통장개설 및 직원급여지급시 원천징수사업자번호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자이다. 조합원개개인을 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개인통장이 개설된다.

세 번째로는 법인사업자이다. 비록 법인으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청할 수있다. 과세관청의 법인 승인이 되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

 

2. 조합자금 개인명의통장이관 불허

조합의 자금은 정비사업을 위한 출자금 및 차입금이므로 해당 자금의 임직원개인통장으로의 이관은 총회의 사전결의없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된다면,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명목의 지출이어야 하며, 단순 대여 또는 가지급은 불허된다.

조합명의의 통장등이 가압류되어 조합의 필수운영비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총회의 사전결의를 통해서 개인통장으로 이관이 가능하며, 총회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득이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조합통장은 사용목적별로 만들어야

조합의 통장은 사용목적별로 구분하여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비통장, 운영비 통장, 조합분양대금통장, 일반분양대금통장, 이주비 통장, 국공유지매입비통장, 조합원이주공과금통장, 기타 수입금통장등과 같이 해당 자금의 입금목적 내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자금의 집행은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자금의 집행은 지출예산을 수립하고 반드시 계약을 거쳐서 집행해야 한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용역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사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 내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지명경쟁의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로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독과점적지위에 있는 자가 입찰대상자인 경우 허용되며, 전문공사는 1억원이하, 전문공사외의 공사는 3억원이하인 경우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좀더 요건이 엄격하다. 전문공사는 1억원이하, 전문공사외의 건설공사는 2억원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용역비 8천만원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5천만원이하의 물품구입계약,기타용역계약의 경우 허용된다.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2군데이상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한편 금액과는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입찰시 1인만 입찰하였고, 재입찰하더라도 해당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재입찰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용역완료시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한다. 용역진행시 적정수행여부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며, 검수완료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문의) 02-555-5366

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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