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중량충격음 3등급’의 법제화는 왜 못했나

중량충격음이란 쉽게 표현하면 애들 뛰는 소리, 사람들 걷는 소리 등 무거운 충격으로 인한 소음을 말한다. 이 소음의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 dB(데시벨)과 등급으로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의 법적 하한선은 중량충격음 4급이고, 4급은 48~50dB를 말한다.

중량 4급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으나 야간과 개인차에 의해 층간소음을 충분히 느끼기도 한다. 중량충격음 3급은 44~47dB 수준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층간소음을 느끼지 않으며, 일부 사람만이 느끼더라도 심각한 소음은 아닌 편이다.

 

∥중량충격음 3등급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현황을 보면 수십 종의 중량충격음 3급이상의 우수한 성능인정을 받은 완충재가 유통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현행의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의 법적 하한선을 중량충격음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조경태 의원의 주최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인정기관, 층간소음 전문가, 교수, 시민모임대표 등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층간소음 전문가들 거의 모두가 모여 중량충격음 3등급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결론적으로 3등급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박사(실무책임자)는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법규정 변화와 층간소음의 원인과 특성,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 바닥충격음 성능 현황, 바닥충격음 저감방안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층간소음의 중량충격음의 실제 성능이 법적하한치인 50dB(법적 기준치)을 경계로 데이터가 모여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완충재의 성능인정서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실제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반은 적격이고, 반은 부적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정기관 층간완충재 인정업무의 실무책임자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층간소음 실태와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중량 3급의 입법예고는 본의 아니게 시기상조가 되어버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중량충격음 측정법 중 폐지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으로 현장시공된 현장리스트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경우 박사는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사용된 현장리스트가 파악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팩트볼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완충재가 왜 사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용불가라는 답변은 국토부도 인정기관도 하지 않았다. 속내를 들추어 보면, 임팩트볼측정법으로 받은 인정자재의 유통을 금지하면 건설현장이 층간완충재 공급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음을 염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질의응답에서는 몇몇 층간소음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인정제도의 비현실성과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준공된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이 법 기준치인 50dB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과 LH공사에서 건설하는 현장의 목업세대 측정에서는 법적 하한인 50dB의 적격판정을 받는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LH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는 부적격 완충재가 60%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문제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법적기준치를 중량3급으로 상향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층간소음과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우선으로 돕겠다고 공언했으나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3년 처음 층간소음을 위한 입법절차기 시작된 이후 국토부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인 두 곳의 인정기관에 예산을 집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층간완충재의 성능인정제도는 왜 존재해야 하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액면만 보면 그럴싸하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또 소음차단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능등급을 가진 차단구조 즉 층간완충재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성능인정서를 취득한 완충재만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과거에 준공한 공동주택 뿐 아니라 최근에 준공한 공동주택도 층간소음에 시달리기는 매한가지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또 누가 잘못한 것인가?

지난해 12월 7일 LH 경기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한국소음진돈공학회가 주관, 주최한 ‘제1회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는 LH,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국토부, 연구원, 민간건설사, 완충재업체 등 국 내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회,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인정제도의 현황과 모순, 그리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대 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성능인정 받은 바닥구조 완충재가 건설현장에서는 성능등급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표준실험동과 현장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과 시공품질의 수준도 차이가 많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인정받은 완충재는 경량충격음은 1등급이 100%이고, 중량충격음은 3급이 53%, 2급이 7%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성능은 대부분 중량4급이거나 등외라는 것이다. 경량충격음도 2~3급이 대부분이다.

김경우 박사는 인정제도 운영의 대안으로 ▲성능인정 조건의 강화를 위해 현장의 거실에서 2개 세대를 측정하는 안 ▲표준실험동과 현장과의 보정치 도입하는 안 ▲성능인정 시험을 현장에서만 진행하는 안 ▲성능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준공시 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경우 박사의 발표 내용은 층간소음을 현재의 제도로는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층간완충재는 2004년 제도화한 이후 지금껏 완충재시장의 90% 이상을 비드법1종과 2종이 지배하여 왔다. 비드법1종과 2종은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 자재를 말한다. 비드법1종은 흰색, 비드법2종은 회색을 띤다. 요즘은 비드법2종이 대세라고 한다.

비드법은 완충재 법이 생기기 전에는 단열재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완충재법 출현이후 비드법이 완충재시장을 점령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할 수 있는 완충재 소재가 비드법이 월등하였기 때문이다. 성능은 다음 문제이다.

2000년 이후로도 정부마다 공동주택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화재에 취약하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이 없다면 건설시장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공동주택시장의 번성에 스티로폼은 엄청난 기여를 했다.

김경우 박사가 제시한 4가지 안으로 층간소음이 줄어들기는 어렵다. 동일한 소재의 자재가 약간의 물성 변화만 있을 뿐인데 국민들의 층간소음 저감해소를 위한 기대를 충족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인정기관과 건설사와 완충재업체의 면죄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성능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준공시 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안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측면에서 보면 제일 나은 안일 것이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곳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들

1. 대한민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평균은 중량충격음 4급과 4급 이외 이다.

2. 층간완충재의 성능인정서상의 등급은 허구이다.

3. 층간완충재의 성능인정등급의 대다수 완충재가 중량충격음 임팩트볼측정법(폐지)과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편법으로 성능인정 받았다.

4. 성능인정 등급의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숫자는 건설업계의 면죄부로 활용된다.

5. 층간완충재의 90% 이상은 스티로폼(비드법2종 4호 수준)이다.

6. 현행 210mm슬라브 구조에서 중량2급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량2급을 믿지 마라.

7. 완충재 두께에 속지 마라. 두께와 성능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두께는 처짐과 더 친하다.

현재 완충재의 두께는 30mm로 이 구조는 경량기포가 40mm 이상이다.(습식구조) 완충재 두께가 60mm이면(반건식구조),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바닥의 구조가 안정화에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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