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A추진위원회는 재정적 문제로 7년여 만에 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 총회는 무사히 성원되어 기존의 위원장이던 B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후 C(토지등소유자)는 주민총회의 소집통지(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배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집배원이 수신자에게 직접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우편물의 수령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우편물 수령인이 B로 일괄 기재된 점에 비추어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론 과정에서 우편물을 배달한 집배원은 업무 편의상 우편물 수령인을 B로 일괄기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배척되었고, 위 판결이 선고되자 C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B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3.자 2018카합10034결정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이라도 그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종전 총회의 효력에 관한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종전 총회가 토지등소유자 중 259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된 점 등을 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②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우편집배원과 통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원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부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채무자는 임기 만료된 위원장으로서 2018. 3.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의 후속 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총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채권자 측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의 직무수행권을 부인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달리 채무자가 새로운 총회 개최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직무를 정지당하여야 할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부당한 업무지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3. 결어

위원장 선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선출된 위원장의 직무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위 사안과 달리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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