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저감재 ‘비드법보온판’의 불편한 진실들(下) … 완충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현주소

∥완충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바닥구조 성능

완충재로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밀도는 대부분 14~15kg/m3 이고 열전도율은 0.034W/mk 이하다. 잔류변형량은 30mm자재 기준 3mm를 만족하지만 처짐이 자주 보고된다.

비드법보온판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상 인정등급은 경량충격음은 1급이 대다수이고 중량충격음은 중량2급소수와 중량3급 대다수가 있으나 이는 폐기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과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편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비드법보온판을 대부분 사용하는 LH현장을 기준으로 한 목업성능 결과로 판단해 보면 현장에서의 성능은 경량충격음은 2급 수준이고 중량충격음은 뱅머신측정법으로 했을 때 중량4급 이내 합격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 시공상 문제점

비드법보온판의 제조특성상 상온에서 7주이상 숙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재들이 제조 후 일주일 이내 공동주택 현장에 시공이 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 시공관계자의 말로는 제조 즉시 시공하다보니 작업용목장갑이 자재의 수분에 의해 흠뻑 젖는다고 한다. 그만큼 숙성과정은 무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양산하여 숙성시킬만한 공간도 없다는 것이 제조사 측의 항변이다.

결국 숙성하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면 시공 이후 자재의 두께변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에 규정 치수가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까다로운 감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자재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재를 반출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비드법보온판의 가격 및 시공비

비드법보온판은 워낙에 경제성이 좋아 제조사 및 비 제조 완충재업체들에게도 좋은 마진을 가져다주고 있다. 바닥재(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과거에 관례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습식업체(기포 또는 미장)에게 덤으로 넘기는 공종이었다.

때문에 아직도 완충재를 비제조 완충재업체에게 수주를 주는 현상은 적지 않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다보니 메이저 건설사들만 완충재업체들에게 발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충재 업체의 대다수는 비제조사가 제조사 보다 많은 실정이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비드법보온판 30mm 완충재는 시공비 포함하여 1㎡당 3,500원~4,000원 수준이다. 비드법보온판 바닥재시장이 단열재와 완충재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최근 단열재시장 업체들이 완충재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서 경쟁심화로 가격이 500원 가량 하락한 상태라고 한다.

시공비는 1㎡당 800원 내외이니까 자재 가격은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폭이 큰 편에 속한다. 그런 가격 변동폭은 비제조사업체들이 살아남는 근거이기도 하다.

 

∥비드법보온판이 시장을 점유하게 된 이유

과거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심화하니까 대안도 없이 법규만을 만들었고,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있어서 어떤 소재와 어떤 기술이 적합한 지는 뒷전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유지 발전된 것이다.

단열재가 바닥재로 사용하던 시절 중 바닥재를 완충재로 바꾼다고 하니 기득권을 가진 바닥재 시장은 당연히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귀결이다. 단열재시장이 그대로 완충재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소재의 변화나 신기술의 변화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고 비드법보온판이 바닥재 시장을 평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바닥재의 전문가 집단은 비드법보온판을 취급하는 제조사와 경제성의 장점이 유지되는 대형건설사들의 소속이었고 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에 독점적인 시장점유가 가능했다.

결국 앞으로도 당분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생활불편은 지속될 것이다.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비드법보온판을 대체할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이 비드법보온판에 대한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해결은 요원한 숙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

정부는 기득권을 가진 비드법보온판의 전문가를 배제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새로운 소재개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구조적인 특성과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03년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 이후 현재 시점까지 정부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품질시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인정기관 관계자의 토로이다. 인정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인정기관의 지위를 수행하여야 하다 보니 인원도 증원하지 못하고 새로운 연구조차 진행할 수가 없다. 인정기관 내에서는 지출하는 부서로서 간주당하다보니 발전이 있을 수 없었다. 인정기관들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대부분 비드법보온판 시장과 결부된 보고서들이 주류를 이룬다.

인정기관의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을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매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소재와 기술개발을 위해 두 개의 인정기관에 각각 연구인원 충원과 연구를 목적으로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를 지양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정부는 보여야 할 때 이다.

그 비용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그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업체들과 민간전문가들의 기술개발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드법보온판이 시장을 유린한 상황에서 양질의 층간소음 저감재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쉬울 수가 없다. 층간소음을 잡겠다는 전문가는 많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부도를 내고 시장에서 사라져 갔다. 실제 아파트에서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상의 등급은 비드법보온판과 대등하기에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였다. 건설사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경제성이 비드법보온판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아이러니일 뿐이다. 건설사들은 싼 것만을 선호한다.

현재도 층간소음을 줄이겠다고 접근하는 전문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비드법보온판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방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비드법보온판 보다 더 싼 소재도 없다.

 

∥주거공간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드법 보온판 사용 줄여야

불 근처만 가도 녹아내리는 스티로폼. 본드만 살짝 스쳐도 녹아내리는 스티로폼.

요즘 빈번한 아파트 화재를 보면 불이 난 세대의 윗세대는 바닥의 완충재로 깔린 비드법보온판이 다 녹아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불이 날 때 마다 단열재나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만들어 내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들을 쉽게 접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거공간의 모든 부위에 스티로폼을 애용한다. 대한민국은 비드법보온판 공화국인 셈이다. 우리의 주거가 불안해 보이는 건 이유가 있었다.

생활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비드법보온판의 범용적 사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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