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정부는 올해 서울 10곳 정도를 포함해 전국에 100곳 정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과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에서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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