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지율재건축아파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상태이고 내년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중이다. 다만, 초창기에 행정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경비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비대위측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중이다.

 

해설) 서울시에서는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함)을 정하고, 이를 서울시내의 조합에 강제하고 있다.

예산회계규정은 다음과 같이 자료공개 범위와 공개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첫째, 15일이내에 공개해야 할 자료이다.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해당 자료를 15일내에 클린업시스템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감사의 카드사용 내역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분기별보고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수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금수지와 관련하여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자금수지 계산서는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즉, 최소한 분기종료후 3개월이내에는 자금수지계산서(서식참조)가 작성완료되어야 한다.

셋째, 추진위원회가 공개할 자료이다. 주로 지출내역만 발생하므로 해당 내역서를 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회계 규정은 세부 세칙을 통해서 조합 등의 장부작성, 증빙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규정에 맞게 작성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의원회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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