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최근 조합 집행부의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합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조합이 정상화된 후 청구하는 사례들이다(따라서 추후 퇴직금 등의 청구 계획이 있다면 사임/퇴임 후 소멸시효 도과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이하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단46382판결

가. 조합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조합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조합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조합장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조합 임원이 퇴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정리

① 조합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②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그러나 조합 정관 등에게 조합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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