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우롱하는 건설사들 … 완충재 서류는 2~3급, 실제는 4급 또는 부적격

∥층간소음 완충재의 성능 허구 … 대형건설사의 본의 아닌 자백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모 건설사는 2018년 12월 07일 LH경기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기 공동주최한 제1회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유 컨퍼런스에서 해당 건설사의 층간소음저감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밀의 자료를 컨퍼런스 자료집에 공개했다.

해당 건설사는 과거에 비드법보온판(일명 스티로폼) 두께 20mm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 이후부터는 두께 30mm의 비드법보온판을 주로 사용했다. 현재도 두께 30mm의 비드법보온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분양현장의 특성에 따라 세대 내 거실과 주방의 공간에는 60mm 완충재를 적용하고 있다. 거실과 주방에 적용하는 완충재는 60mm 이중복합구조의 자재를 사용하는데 반해, 그 외의 세대 내 모든 구역은 30mm 비드법보온판을 사용하고 있다.

60mm 이중복합구조의 완충재의 구성은 하부에 20mm 합성고무자재와 상부의 40mm 비드법보온판 자재를 두 번 설치 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60mm 이중복합자재는 반건식구조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습식구조는 210mm 슬라브 위에 30mm의 완충재와 40mm의 경량기포콘크리트 그리고 40mm의 마감몰탈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반건식구조는 210mm 슬라브 위에 60mm 이중복합자재와 40mm 마감몰탈로 구성된다. 반건식구조는 습식구조에 비해 40mm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제외된 바닥구조이다.

습식구조는 210mm슬라브 위에 30mm 두께의 완충재와 40mm의 경량기포콘크리트와 40mm의 마감몰탈을 합한 80mm의 시멘트구조가 있음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구조적안정성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비드법보온판의 밀도나 강도가 약할 경우 완충재의 처짐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반건식구조는 210mm슬라브 위에 설치시공하는 완충재의 두께가 60mm로써 마루를 제외한 상부구조 110mm 중 50% 이상의 두께를 완충재가 차지하기에 시멘트가 위주인 습식구조에 비해 중장기적인 처짐 또는 균열 등의 구조적 안정성에서는 불안정하다. 하지만, 층간소음 완충성능 면에서는 30mm 비드법보온판 보다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사용되는 비드법보온판의 두께별 성능은 서류와 실제간의 성능편차가 매우 크다. 비드법보온판 20mm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30mm 자재를 언급하다보면 20mm의 성능은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비드법보온판 30mm의 성능을 알고 나면, 비드법보온판 20mm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현장에 시공되는 비드법보온판 30mm의 성능인정등급은 대부분 중량2급~3급이다. 그러나 시공된 현장에서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중량 49dB~52dB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50dB와 51dB가 80%를 차지한다. 중량4급은 48dB~50dB 이고, 50dB는 법규 허용 하한선이다. 비드법보온판 30mm의 완충재 중 50%는 법규 허용 하한선을 겨우 통과하였지만 50%는 법규 허용 하한선을 벗어나 부적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완성된 공동주택을 층간소음 법규 하한선을 벗어났다고 하여 철거할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딜레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시달린 이유가 명백해졌다.

LH 컨퍼런스 자료집에 공개된 내용은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충격적이다.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는 수차례 앞선 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비드법보온판 30mm 자재를 사용한다. 10대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비드법보온판 30mm를 사용한다. 다른 건설사도 사용하는데 상호 문제될 건 없다는 식의 논리다. 오히려 비싼 자재를 사용하면 능력 없다는 평가도 따른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30mm 비드법보온판의 준공시 현장성능은 중량충격음에 있어서 법규 하한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인다.

2014년 5월 사회적 이슈였던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제도가 개정 강화됐다. 개정 시점 이전에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에서 중량충격음은 27곳의 측정지점 중 4곳의 측정지점만이 법규 하한선인 50dB 이내의 성능을 보였고 나머지 23곳은 법규 하한선인 50dB를 초과했다.

이상을 토대로 판단해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법규 강화 이전이나 이후 모두 법규 하한선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서 향후의 전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의 양면성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들(재건축 재개발조합 등)에겐 서류상 등급의 완충재를 사용하니 층간소음은 걱정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성능인정서 상 등급인 중량2급 또는 중량3급을 현장에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말은 틀리지 않았으나, 준공시 현장의 성능등급에 대하여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비드법보온판을 사용한다는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인 자재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도 한다.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가 더 비싼 소재의 자재를 권하면 비싸기만 할뿐 성능등급은 비드법보온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변명한다. 비전문가들은 이런 건설사들의 논리 혹은 궤변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완충재의 두께를 50% 높였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의 20mm 비드법보온판을 현재는 30mm 비드법보온판으로 바꾸면서 생긴 현상이다. 두께가 50% 늘었다고 완충성능이 50%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숫자로 현혹시키는 방법인데, 대형건설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광고기법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2014년 이후 20mm 비드법보온판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은 아주 극소수이기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30mm 비드법보온판은 완충재시장을 90%이상 점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류상 성능 등급은 2급,3급이고 실제 공동주택성능은 법규 하한선 주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60mm 완충재의 경우 완충재 두께가 과거 20mm 보다는 3배, 현재 30mm 보다는 2배라고 광고를 한다.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실제 바닥구조의 두께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충재만 두꺼워져서 층간소음이 해소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 60mm완충재 사용하지 않는 건설사들도 조합 측을 설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60mm 완충재를 도입한다. 이유는 조합측이 두꺼우면 좋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전문가는 수치에 의존하고, 전문가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2017년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조경태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의 핵심은 법규의 하한선인 중량4급(48dB~50dB)이 층간소음 민원에 해당하는 소음수치로 여겨 법규의 하한선을 중량4급에서 중량3급(44dB~47dB)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태의원실에서는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의 하한선을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하였기에 국토부, 인정기관, 건설사 전문가, 소음진동전문가, 완충재업체 등의 국내 대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입법할 경우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것이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박사는 중량충격음 법규 하한선 상향은 시기상조라고 하였고, 그보다는 우선되어져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준공현장에서 중량4급도 맞추기 급급한데 중량3급을 도입하면 법규 하한선을 맞추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중량3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성능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건설사들은 제도에는 약자의 입장을 내비추고, 입주예정자와 재건축, 재개발조합 등의 시행사에겐 강자로서 군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간의 층간완충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재건축, 재개발현장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건설현장에서도 시공사들은 조합에게 비드법보온판이 아닌 다른 소재 또는 구조의 자재를 사용하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시 또는 기업 홍보시에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성능을 담보로 광고할 경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광고는 서류 성능으로 하고, 입주만 하면 법규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성능에도 그 책임보다는 완충재의 성능인정서의 등급을 핑계 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행정관청도 기술적인 수준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서류의 성능을 맞추어 나가기에 급급할 뿐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딜레마를 극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 폐지

인정기관인 실무책임자와 건설사의 기술연구소 책임자 그리고 층간완충재 업체 기술책임자 등 일부의 입주민 중심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완충재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능인정제도는 현실성 없는 제도를 통해 건설사와 완충재업체들에게 법적 책임의 면죄부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심화의 가장 큰 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완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완충재업계의 기술개발과 소재개발 등이 우선하여야 하는데, 성능인정제도가 그러한 기술개발과 소재개발 자체를 필요하지 않게 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선의의 개발자들은 현장성능이 구현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가인 비드법보온판에 시장경쟁에서 밀려 대부분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건설사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도입하여야 한다.

건설사들이 성능인정서의 서류등급을 미끼로 기술개발과 소재개발을 미룬다면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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