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1,2동 보류판정 … 3~11동은 재건축 가능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된서리를 맞았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은 지난 19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어렵게 됐다. 반면 3~11동은 14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1,2동과 3~11동의 분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준공년도가 1978년으로 동일하고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상태지만 안전진단 용역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1,2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3~11동은 예전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3~11동은 기준이 바뀌기 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3일 차이로 1·2동은 개정 이후에 계약이 되면서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낮추고 건물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높여 노후 단지라도 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렵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1·2동(193.06점)과 3·5~11동(193.68점)의 평가 총점수 차이는 0.62점에 불과했으나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하면서 성능점수 차이가 커져 결국 C등급과 D등급으로 나뉘게 됐다.

2009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광장아파트는 10년 가까이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광장아파트는 1,2동(38-1번지)과 3동∼11동(28번지)이 여의나루길을 사이에 두고 2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1,2동의 대지지분이 3∼11동보다 약 13㎡ 정도 작아 지분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

결국 3~11동은 분리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광장아파트28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5월에는 총 소유자 575명 중 432명(75.13%)의 동의로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신탁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기에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르면 7월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정비계획변경을 통하여 올해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2019년 11월 건축심의,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착공 및 분양, 2024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2동 아파트 소유자들은 광장아파트가 과거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됐으므로 분리재건축 시행은 3~11동에 위치한 주차장 등 복리시설에 관해 1,2동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분리재건축 반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1,2동이 C등급 유지보수 판정이 나면서 통합재건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1,2동은 현재의 기준에서 D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때문에 이미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에서 3~11동 주민들이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1,2동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1,2동 주민들이 분리재건축 반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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