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철거 때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도입 추진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곳(3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곳(1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에서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0,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6.11~30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금)부터 30일(토)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조합)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벌칙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 철거 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칭)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도 건의할 계획이며 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공자의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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