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4개안 공개 … 공시가액비율·세율 둘 다 올릴 가능성 높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최대 38%까지 인상될 수 있는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의 4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다.

이 방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보유자 중 27만3천 명, 토지보유자 중 6만7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안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며 별도합산토지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주택보유자 5만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은 대안2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 보유자 27만3천 명, 토지 소유자 7만5천 명이 대상이다.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인원은 대안3과 같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 올리는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대안 1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과세와 관련해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 투자를 억제한다는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7월 첫 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4가지 대안 중 특위 내부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세율과 과표를 동시에 올리자는 게 특위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는 효과는 없이 부동산 시장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높여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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